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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해양보호생물 지정...위판·유통 금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2 15:17

수정 2023.02.22 15:17

참돌고래
참돌고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해마(Hippocampus haema) 역시 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다.


해마는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 5종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 등록한 종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된다.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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