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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추진

뉴스1

입력 2023.02.23 05:00

수정 2023.02.23 14:36

학원가에 줄지어 서 있는 버스. (뉴스1DB) ⓒ News1 이성철 기자
학원가에 줄지어 서 있는 버스. (뉴스1DB)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기자 = 유치원생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자녀의 학원비로 286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연말정산에서 학원비의 15%인 42만9000원을 세액공제 받았지만,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A씨는 맞벌이 부부라 부득이하게 자녀를 방과 후 태권도·미술 학원 등에 보낼 수밖에 없고, 올해부터는 자녀의 학원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에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예체능 재능을 조기에 발견·개발하기 위해서는 유년기 교육이 필요하고 예체능 학원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기능을 하고 있어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다"며 "입시교육과 관계가 적은 예체능 과목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지난 2월8일 체육시설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도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체육시설에 초등학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을 확대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 김경호 전문위원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가 더 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의 역진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자(2020년 기준 37.2%)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또 "현재 초중학생의 경우 공교육 체계 하에서 재정 및 세제 지원이 이뤄져 사교육의 일부인 예체능 학원에 대한 세제혜택은 과도한 지원일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다만 김 전문위원은 "예체능 학원이 재능계발 및 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은 있다"며 "공교육의 예체능 수업시수 증가가 어려워 예체능 활동의 경우 사교육의 영역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2월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개정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2019년 9391억원, 2020년 9558억원, 2021년 1조27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 없이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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