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검찰, '대장동 5500억 환수 발언 대법 판결' 두고 공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3 16:38

수정 2023.02.23 16:38

이재명 "5503억 환수, 대법도 판결문에 명시" 주장
검찰 "추가 이익확보 의무 다하지 않아 배임죄 성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허위 발언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5503억원 환수한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발언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이 대표의 '5503억원 환수는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이익을 적정하게 배당받았는지는 쟁점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이 대표 발언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뿐, '추가 이익 환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검찰 시각과는 쟁점 자체가 달랐다는 취지다.


대장동 배임액은 이번 사건에서 양측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근거로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대표가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사업비에 사용됐다"고 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며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도) 사실상 5503억원 환수한 것이 맞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영장 청구서에는) 1830억원을 환수했다고 버젓이 써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분들이 대법원판결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판결과 대장동 배임죄 구성의 쟁점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관련 추가 이익 환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공공 환수액이라고 주장한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도 모두 '사업 비용'으로 판단하면서 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이 전부라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혐의'는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인 만큼 양측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가 할 말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제시하는 증거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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