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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우선협상대상자, 행복복권→동행복권…제안서 허위 기재

뉴시스

입력 2023.02.23 17:23

수정 2023.02.23 17:23

기사내용 요약
복권위 "제안서 실사 과정서 사실과 다른 내용 발견"
행복복권 참여업체 최대주주 과징금 부과내역 허위
차순위 동행복권 우선협상 자격 부여…3월 중 체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 2023.01.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 2023.01.04.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부터 5년간 로또복권 등 복권 사업 운영·관리할 업체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행복복권에서 동행복권으로 교체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행복복권 컨소시엄' 대신 현 복권 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복귄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복권 사업을 운영할 5기 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달 19일 반도체 기업 '캠시스'를 주축으로 하는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었다.

복권위원회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제안서류 실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됨에 따라, 행복복권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행복복권은 평가항목(배점 10점)인 과징금 부과현황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최대주주의 과징금이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했다.

행복복권 컨소시엄 공동대표로 취임할 또 다른 업체 부사장의 복권 및 유사사업 관련 주요 경력사항(평가항목)도 허위로 기재했다.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제안 서류 실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확인되면 자격을 박탈한다.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허위서류가 발견되면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차기 복권수탁사업 입찰에는 현 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을 비롯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된 행복복권 컴소시엄, 나눔로또 컨소시엄 등 3곳에 참여했다. 행복복권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차순위인 동행복권에게 우선협상 자격이 돌아갔다.


복권 수탁사업자는 로또,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 등을 발행하고 관리·판매하는 업무를 독점한다. 작년 기준 복권판매액은 6조4292억원이며, 1% 안팎의 위탁수수료율을 고려하면 연간 사업자 수익은 640억원 상당이다.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사업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해 3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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