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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6 10:36

수정 2023.02.26 10:36

올해 최신 ICT 기반 댁내장비 800가구 신규 발굴 설치
광주광역시가 오는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심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오는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심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3월 10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심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 4532가구, 장애인 297가구 등 총 4829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는 800가구를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광주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382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했다.

서비스 신청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 또는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센터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청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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