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연가 가능해진다…지방전문경력관은 타 지역 전보 가능

뉴스1

입력 2023.02.26 12:01

수정 2023.02.26 12:01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News1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성·합리성·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3개 추진과제 등 3대 추진전략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를 위해 우선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의 탄력성을 높인다.

현재는 90일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결원보충을 인정하고 있으나,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의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자율성을 강화한다. 적문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지정해 3년의 전보제한을 적용하되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종전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 유연화를 위해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에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여부를 임용권자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가능해진다.

인사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대상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갑질 행위 피해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 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 임용과정의 적절성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시험응시자 관계인 뿐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임용시험 제도의 합리성 강화 차원에서는 우선 재난 등 긴급상황시 '조속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협의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이라며 "오늘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