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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월3일 법정 선다..'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기, 백현동 땅' 쟁점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7 06:35

수정 2023.02.27 07: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월 3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다.
둘째는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연루 의혹으로 언론에 주목받자 2021년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역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재판은 금요일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전 처장의 유족 등이 증인석에 나올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을 추후 기소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앞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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