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팅녀와 성매매 비용 두고 다투다 살해한 30대 징역 17년형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7 07:43

수정 2023.02.27 13:24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여성이 금액을 추가로 요구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7년,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휴대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피해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B씨가 거주한 울산 남구 원룸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술을 마셨으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라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A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해 기절시켰고, 흉기로 살해해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 C씨의 머리 부위를 술병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발견됐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라며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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