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축기준 완화 15%까지 중첩…녹색건축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7 11:00

수정 2023.02.27 11:00

녹색건축물 관련 여러 혜택 15%까지 중첩 인센티브 용적률, 높이에 각각 중복 적용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완화비율 적용 방식 변경을 설명하는 그림. 국토교통부 제공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완화비율 적용 방식 변경을 설명하는 그림.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건축물이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인증 취득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중첩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용적률 및 높이를 기준보다 완화한다. 15%를 한도로 여러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에는 중첩 적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관련 인센티브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1건만 인정됐다.

아울러 용적률, 높이에 대한 완화비율을 15% 범위에서 각각 적용한다. 완화기준 15%에 해당할 시 용적률 15% 및 건축물 높이 15% 상향이 각각 이뤄지는 것이다. 종전에는 획득한 완화비율을 용적률과 높이로 나누어 적용했다.
완화비율 10%라면 용적률 5%, 높이 5%로 상향하는 식이다. 혜택 중첩 적용과 함께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조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