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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논란에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할 것"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7 13:08

수정 2023.02.27 13:08

정순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관한 대책은 2012년에 수립돼 현재까지 10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라며 "전반적인 리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 필요성을 논의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근절 시행 계획은 매년 3월말께 마련하고 있어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해당 학교를 약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고, 향후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반면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다.

교육부는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합격 논란에 대해 "대입과 관련한 사항은 대입의 자율"이라며 "이와 관련해선 서울대에 질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학생 보호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제기되는 요구사항들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대책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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