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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과잉금지원칙 침해 안해…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7 14:04

수정 2023.02.27 14:0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제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3월과 6일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운전 방식이나 양상을 제한하므로 운전자인 자신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방안만 규정했고, 가벼운 상해에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그 위반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법 위반의 내용 및 정도와 어린이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양해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며 "법관이 범죄의 개별 행위태양과 그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이를 과도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체계 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의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나,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며 "이로 인한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