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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명 영입...송무분야 강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7 14:16

수정 2023.02.27 14:16

법무법인 세종 로고. /사진=뉴스1
법무법인 세종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이 송무분야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새로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세종이 새로 영입한 변호사는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고법 행정9부 판사, 권순열(연수원 31기) 전 서울고법 행정3부 판사, 이진희(연수원 35기)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이다.

강 변호사는 재직 시절 기업 법무와 형사분야를 주로 담당했다. 대기업 회장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등의 주심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 송무 부문에서 공정거래 사건, 행정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조세와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3부에서 조세와 공정거래 사건 등을 맡은 경험이 있다. LS 계열사 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익제공 사건 등을 주심으로 처리했다.

권 변호사는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행정소송 등에 관한 자문 및 송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하는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재판을 담당해왔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을 통해 얻은 의약 분야 전문지식과 특허법원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특허와 지식재산권 업무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세종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자문과 영업비밀 보호, 기술유출 등과 더불어 제약·의료 관련 자문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의 합류로 매년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송무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