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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1명이 등돌렸다..'이재명 체포동의안' 사실상 가결이었다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8 06:23

수정 2023.02.28 06: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가결”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표 결과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으나 과반에 미달해 체포동의안은 결국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결과적으로 부결됐음에도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부결표를 던지기로 ‘총의’를 모았던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69명이 모두 투표했지만 반대표는 이보다 31표 모자란 138표에 그쳤다. 반면 찬성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합친 121표보다 18표나 많이 나왔다.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느냐”, “비(非)이재명계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탈표가 비토의 의미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보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를 두고 여권에서는 “정치적 사망선고”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표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강조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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