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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 더 많았다..이재명 체포안 '부결'됐지만 '가결' 만큼 아팠다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8 06:31

수정 2023.02.28 06: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2.27.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2.27.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139대 138.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의 의원이 ‘이탈표’를 던져 결과적으로 부결됐음에도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 더 많은 상황이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며 사실상 가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으나 과반에 미달해 체포동의안은 결국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하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투표 전날인 26일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최근 표결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지난 8일)의 경우, 무려 179명이 민주당 당론과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이 ‘단일 대오’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투표 결과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이 거듭 불의의 길 선택한 것은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총평했다.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주 원내대표는 “오늘의 표결 결과는 민주당에 아직도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169명과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연관 있는 의원을 모두 더하면 175명”이라며 “국회의장이 유무효 판정이 안 되는 2표 중 1표만 무효로 봤으니 우리는 무효 2 본다.
결국 부결이 137명이므로 최대 38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적어도 기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실상 가표, 체포동의안 찬성이 많았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퇴 후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 증명하고, 민주당 주류도 이제 이재명을 방탄 국회로 보호하려는 시도를 오늘부로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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