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넘어도 전세대출보증 가능해져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8 10:49

수정 2023.02.28 11:44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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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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