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보증보험 소득·가격 요건 해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보증보험 소득·가격 요건 해제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보증 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및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던 것을 완화했다. 소득 및 주택가격 요건을 해제해 모든 1주택자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만 아니면 이용 가능한 셈이다.
일정은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공사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이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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