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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사고 잇따르는데…법망 밖 아파트·호텔 수영시설

뉴스1

입력 2023.03.01 06:07

수정 2023.03.01 06:07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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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용 플랫폼에 등록된 수영시설 안전요원 채용 공고.2023.2.28.(A 채용 플랫폼 갈무리)
한 채용 플랫폼에 등록된 수영시설 안전요원 채용 공고.2023.2.28.(A 채용 플랫폼 갈무리)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수영시설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재발방지책이 없어 관련법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 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영아가 물에 빠진 후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이 영아는 수영장 사다리에 구명조끼가 걸리며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 뒤늦게 구조된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 뇌사 판정을 받았다. 해당 수영장은 수심 1.4m로 4세 아이들의 평균 키보다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9월12일에도 수도권의 한 물놀이 카페에서 6세 유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유아는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발버둥을 치다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안전관리와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산진구 아파트 수영장 사고 당시 현장에는 수영강사 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물놀이 카페 사고 당시 시설에는 인공호흡 등 조치를 전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영시설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 배치가 필수다. 이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나 전문 체육시설에 포함된 수영장은 반드시 수영시설로 등록해야 한다.

아파트·호텔 수영장이나 키즈카페 개념인 물놀이 카페 등은 영리시설이 아닌 데다 전문 체육시설이 아닌 탓에 수영시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망 밖에 있다 보니 이와 같은 수영시설들은 상당수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을 안전요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수영강사의 경우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도 채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2월 28일 기준 한 채용 플랫폼에서 '수상안전요원 채용'과 '어린이 수영강사 채용'을 검색한 결과 안전요원 채용시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을 '필수'로 등록한 업체는 50여 곳 중 2곳에 불과했다. 또 어린이 수영장 강사 모집 공고 내용을 보면 대다수 시설이 경력은 '무관', 관련 자격증은 '필수'가 아닌 '우대'를 적용하고 있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아파트나 호텔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법이 아닌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영시설업 등록 의무가 없는 시설이다. 이로 인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수영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즈카페 등에 있는 수영장의 경우 구청에서 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은 하지만 전문 스포츠 시설이 아닌 단순 물놀이 시설로 분류돼 있어 수상 안전과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