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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 폐차 지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1 18:26

수정 2023.03.01 18:26

24만대에 100만원씩 지급
앞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일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기존에 지원해온 5등급 경유차에서 확대해 4등급 경유차 7만대와 굴착기·지게차 등이 포함된 건설기계 5000대 등 모두 24만5000대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을 지급하던 기준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조기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t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t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후 무공해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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