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담대 규제 확 풀렸다.. 임대사업자 LTV 60%까지,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 폐지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2 15:32

수정 2023.03.02 15:32

尹정부 '주담대 규제' 대폭 완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내 LTV 30%까지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6억원' 대출한도 폐지
전입의무 등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규제 폐지
주담대 대환시 기존시점 DSR 적용
고금리에 규제 완화 실효성 의문 우려도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풀린다.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린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3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 또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지역 기준 30%(비규제지역 60%)를 적용한다. 사진은 2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2.27/뉴스1 /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풀린다.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린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3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 또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지역 기준 30%(비규제지역 60%)를 적용한다. 사진은 2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2.27/뉴스1 /
2월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두 달 연속 하락했다. 2023.2.16 연합뉴스
2월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두 달 연속 하락했다. 2023.2.16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2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금 반환 등 임차보증금을 갚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됐던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등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됐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LTV 안에서 6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일환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높은 금리에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임대·매매사업자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규제지역에서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DSR과 LTV 한도 내에서 6억원 초과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반환 목적을 위한 주담대에 적용됐던 대출한도, 전입의무 등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됐다. DSR과 LTV 범위 한도 내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당초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고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는 전입의무가 있었다. 2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다른 보유주택은 처분해야 했지만 이런 규제가 사라졌다. 3주택 이상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또한 폐지됐다. 당초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DSR 및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주담대 대환은 원칙적으로 신규대출로 취급돼 대환시점의 DSR이 적용됐지만 1년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금리상승과 DSR 규제강화로 대출한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이날 정부 고시 후 즉시 시행됐다.
앞서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예고했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규제 허용 △9억원 이하·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주택보유자들에게도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확대 방안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향후 정부는 규제완화 파급효과 등 가계부채·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상단이 6%대로 여전히 높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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