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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동절기 화물선·예부선 특별단속…12건 적발

뉴스1

입력 2023.03.02 16:09

수정 2023.03.02 16:09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여수해양경찰서 제공)2022.3.7/뉴스1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여수해양경찰서 제공)2022.3.7/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화물선과 예부선 특별단속에 나서 선박안전법 위반 등 1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0주간 진행된 특별단속은 화물선과 예부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선제적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별단속 기간 180톤급 A호 화물선은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위반했으며, 400톤급 부선 B호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김황균 여수해경 수사과장은 "화물선과 예부선은 해양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은 안전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