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성추행 수사' 인권위 권고 거부"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2 18:20

수정 2023.03.02 18:20

군인권센터 "2차피해 유발"
국방부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 15비)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이어 발생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군 검찰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15비는 지난해 4월 소속 여군 하사 A씨가 반장인 B준위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B준위는 A씨에게 성폭력을 가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C하사의 격리 숙소로 데리고 가 코로나19 전염을 위해 접촉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공론화되자 공군 측은 코로나19 전염 사건에 대해 A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자료를 발표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실시됐다. 인권위는 공군 검찰에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일으키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2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를 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이라며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했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해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병사에게 털어놨다는 것을 전해듣고 이를 A준위에게 보고한 D원사는 재판을 피해갔다. 당초 D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공군 검찰은 지난 2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군 검찰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을 D원사가 용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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