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방부가 제시한 ‘2023년 기준 초급간부와 병 급여 비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평균 봉급 86만원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2027원)을 합해 월평균 121만5689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 경우 18개월 동안 해당 병사가 수령하는 총 금액은 2188만2400원이다. 내년 병 봉급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이 수치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의 경우 월평균 기본급과 수당은 각각 178만7701원과 80만5164원이다. 이 금액을 합치면 해당 하사는 세전 259만2865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평균적인 초과근무 월 28시간을 적용하면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27만2907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금, 군인연금 기여금 등을 제한 세후수령액은 평균 230만7650원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28시간)까지 더한 세후수령액은 258만557원이다.
이 하사의 18개월 수령액은 세전 4667만1580원(초과근무 포함 5158만3900원)으로, 세후 4153만7706원(초과근무 포함 4645만26원)으로 추산된다.
또 올해 1월 임관한 소위의 경우 기본급 185만2470원과 수당 86만5001원을 받아 세후 수령액이 241만8550원이 되고 초과근무 28시간을 가정하면 세후 269만5190원으로 증가한다. 이 소위가 18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4851만3414원이다.
그러나 병사의 급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되고 초급간부 급여와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간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앞서 페이스북 군 제보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해군에서 복무한다는 1호봉 하사가 "병장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큰소리치기가 뭐할 정도로 박봉에 시달린다"며 "새해 들어 월급이 올랐지만 170만 원에 못 미치는 돈을 손에 쥐고 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자신의 급여명세표를 직접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하사는 "격오지에서 근무해 영외 급식 수당을 제하고 수당이 들어오는데 초과근무를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라며 "앞으로 몇 년 뒤면 병장이 저보다 더 많이 받을텐데 초급 간부들은 언제쯤 현실적인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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