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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까지 꺼내들었다..친명계 '반란표' 겨냥 "당원들이 공천할수 있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3 06:43

수정 2023.03.03 06: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때 이른 공천 룰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친명계에선 구속영장이 재청구 될 경우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두거나, 아예 투표 보이콧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이탈표 색출에 나선 당원들의 분노는 정당하다면서, 총선 공천에서 당원 평가를 반영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경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문제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건 결국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게 당은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원 뜻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결국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에 대해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는 "당원들이 (반란표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비명계를 '배신자'에 빗대며 "다시 영장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를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도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때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더 깊이 소통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표결 전 김남국 의원은 가부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3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를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란 뜻으로 비명계를 가리키는 멸칭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공천 룰을 엮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비명계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색출 작업에 대해 마치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해서는 안 된다"며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그랬지 않았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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