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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향호'·'솔향수목원' 인근 무분별한 개발 제한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3 09:01

수정 2023.03.03 09:01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부지 제외 조건부 의결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 주문진읍 향호 인근과 구정면 구정리 강릉솔향수목원 주변에서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과 '강릉솔향수목원 조성계획(변경)' 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구역에 대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 될 수 있도록 기존 형성된 마을과 주택 신축 예정부지, 종중묘 등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따라 주문진읍 향호리에 위치한 석호(潟湖)인 향호와 구정면 구정리 강릉솔량수목원 일원의 사업 예정 부지에서의 난개발,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강릉시는 이번 안건에 대해 지역주민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최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부지 외에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규선 강릉시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향호 국가정원 조성과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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