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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로또' 과천 줍줍...서울·다주택자 청약 못한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6 14:29

수정 2023.03.06 16:01


과천 푸르지오 리비엔오 전경 대우건설 제공
과천 푸르지오 리비엔오 전경 대우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당첨만 받으면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5가구+α’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순위 청약 기준이 완화됐지만 과천시 거주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등 줍줍 기준이 다르다.

6일 건설업계와 과천시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4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물량이 나온다.

세부적으로 '과천르센토 데시앙'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등 민간분양 3개 단지와 공공분양 ‘과천제이드자이’ 1개 단지 등 4곳이다.

현재 확정된 물량은 '과천르센토 데시앙' 1가구,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3가구,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1가구 등 민간분양 5가구다. 평형은 전용 74·84㎡다.
공공분양인 '과천제이드 자이’는 미정이나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분양시기는 이달 말께로 예상되고 있다.

바뀐 줍줍 청약 제도를 보면 무순위 물량이 위장전입·재당첨 위반 등 부정청약으로 계약 취소된 물량이냐, 아니면 단순 부적격 청약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정청약으로 계약 취소된 줍줍 물량은 거주요건과 무주택 요건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둔촌주공의 경우 줍줍 물량이 단순 부적격 청약이어서 전국의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번 무순위 청약의 경우 잔여 물량이 주택공급 질서 위반에 따른 부정청약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하지만 주택공급질서를 어겨 무순위 물량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줍줍에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 분양도 고려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동시분양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3년 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과천르센토 데시앙 7억3450만~7억9390만원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7억6610만~8억2180만원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7억3310만~7억9240만원이었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16억원(10층)에 실거래 됐다.
'과천위버필드' 전용 84㎡도 지난 1월 16억(8층)에 손바뀜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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