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오는 22일 최종 확정…만 18세 이전에 올린 본인 게시물 대상
사업자 폐업하거나 이미 탈퇴한 경우, 제3자가 올린 내 게시물도 삭제 가능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오는 4월부터 만 24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아동·청소년 시절 웹사이트·커뮤니티 등에 올렸던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직접 올린 게시물이든 제3자가 퍼다 나른 게시물이든 온라인에서 지울 수 있다. 아울러 이미 탈퇴해 삭제 권한이 없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삭제 조치할 수 있다.
◆만 24세 미만 국민 누구나 대상…만 18세 이하 시절 올렸던 본인 게시물 영원히 '안녕'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어린시절부터 온라인 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된 만 24세 미만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본지가 확인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은 ▲신청접수 ▲상담 및 지원 여부·방법 결정 ▲사업자 요청 ▲모니터링 결과 안내 등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연령 상한을 기준으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삭제 등을 지원 하는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과 본인이 게시한 글을 제3자가 공유(링크·복제 등)한 게시물 등이다.
신청방법은 '개인정보 포털' 내에 오는 4월 중 오픈할 '잊힐 권리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요청 게시물 URL과 요청사유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 때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것이란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동일한 ID·별명·IP주소 등 타 사이트를 이용한 현황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됐다면,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진행한다. 삭제 신청자와 담당자를 일대일로 매칭해 삭제 지원 여부와 지원방법, 자기 게시물 입증에 필요한 보완 자료 등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게시물이 본인의 것이란 것 입증 할 수 있어야
다음으로,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이 신청자 본인의 게시물이란 것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기본적으로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성별 ▲나이 ▲직장 ▲학교 ▲거주지역 등 각종 정보와 신청자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게 된다.
만약, 본인의 계정으로 게시물을 올렸지만 익명 게시물이어서 동일인 확인이 어렵다면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IP주소와 게시물의 IP주소가 같은 지 살피거나, 해당 게시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자기 게시물 여부를 판단한다.
예전에 탈퇴해 해당 웹사이트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게시글과 동일 ID 혹은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타 사이트 이용현황 등을 증빙 할 수 있다면, 게시물 삭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자 폐업한 경우에도 블라인드 처리 가능
그렇다면 게시물은 어떤 방식으로 '잊혀지게' 할까.
개인정보위는 게시물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이에 맞는 지원방법을 마련했다. ▲내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접근배제' ▲게시판 관리자가 폐업한 경우 '검색목록 배제' ▲내 게시물을 제3자가 복제한 경우 '게시중단' ▲내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경우 '삭제방법 상담' 등이다.
우선, 내 게시물임을 입증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사이트·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한 상태거나, 계정정보를 분실해 삭제 권한이 없는 경우엔 '접근배제' 요청을 통한 게시물 블라인드(또는 삭제)가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의 게시물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또는 삭제)하는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문제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나, 이미 접근배제 통보를 받았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하게 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접근배제 요청 내용 등을 바탕으로 캐시 등을 삭제해 검색목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제3자가 다시 게시해 나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게시중단'이 가능하다. 이 때 게시판 관리자는 재 게시물 작성자에게 게시 중단 요청 사유와 요청자를 안내하고, 임시적 접근 차단 혹은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삭제하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의해 게시판 관리자 등이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게시판 운영 사업자가 이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뒀다.
◆오는 2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확정 예정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KISA는 신청자에 조치 여부를 공유해주고, 보완 요청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에 대한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