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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운용 “하이록코리아, 이사·감사수 축소 정관 개정 납득 못해”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6 16:19

수정 2023.03.06 16:19

이사회 상정 추총 안건에 대한 공개 질의 '눈길'
이준홍 감사 후보자, 자격 이의 제기 해명 요청도
쿼드운용 “하이록코리아, 이사·감사수 축소 정관 개정 납득 못해”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헤지펀드 1세대인 쿼드자산운용이 하이록코리아가 지난 2일 공고한 정기주총 안건과 관련, 주주제안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쿼드운용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는 이날 기준 하이록코리아의 지분 4.98%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쿼드운용은 지난 2월 하이록코리아의 기업 저평가 문제의 핵심이 지배주주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불투명한 내부거래에 있다는 판단 하에 감사 2인의 추가 선임 안건을 주주제안 했다.

쿼드운용 관계자는 “그러나 하이록코리아의 이사회는 쿼드자산운용이 제안한 감사 2인 추가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의 수와 감사의 수를 축소하는 정관 변경 안건, 감사 자격과 선임 가능성이 불분명한 이준홍 상근 감사 후보자의 선임 안건을 주주제안 안건과 함께 상정했다”라며 “당 사는 하이록코리아의 이사회가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제도의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배주주 중심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지배구조를 공고히하기를 선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 사는 하이록코리아의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과 관련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준홍 상근 감사 후보자는 정기주총 소집공고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선임이 취소될 수 있음' 기재에 비추어 후보자의 감사 자격 및 선임 가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보인다”라며 “ 이에 대한 이준홍 후보자의 선임 취소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라고 부연했다.

하이록코리아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준홍 상근 감사 후보자는 현재 세무회계 해인의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세무사법 제16조에 따르면, 세무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원 종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쿼드운용 측 주장이다.

쿼드운용은 이에 따라 이준홍 상근 감사 후보자가 적법하게 세무사 활동을 해 온 후보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상근 감사에 선임될 경우 세무회계 해인의 업무를 중단할 예정인지를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또한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준홍 후보자 선임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근 감사 없이 경영활동을 이어 나갈 것인지, 이미 19년을 재직한 강진구 감사가 계속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라며 “ 이사회는 정관 변경을 통한 이사의 수 축소와 감사의 수 축소가 전체 주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쿼드자산운용은 하이록코리아의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바라는 모든 주주들을 대변해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활용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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