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루 논란' 윤지선, 보겸에 5000만원 배상 확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6 18:34

수정 2023.03.06 18:34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윤 교수가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 김씨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인사말로 만든 용어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1년 7월 해당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씨와 김씨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 인사 표현인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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