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김건희 '삼성전자 고액 전세권' 의혹 무혐의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6 19:31

수정 2023.03.06 19:31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도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6일 공개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고액 전세권 설정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액 전세권 설정 의혹은 김 여사가 소유한 서초구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빌린 것이 뇌물성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500만∼7억7500만원이었고,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뇌물이나 배임수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입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매입한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보통주로, 2017년 11월 이 주식이 주당 540원에 거래된 점 등에 비춰 800원이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은 청탁이나 수사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기업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야수파 걸작전'에 대기업 각각 10곳과 17곳이 협찬한 것을 두고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전시회에 협찬한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긴 했으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거나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기와는 겹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도 회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사세행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수긍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다시 고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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