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라며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낮 1시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중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자신의 앞으로 급히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영상에도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씨 앞으로 택시가 끼어드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넘어진 곳 인근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짓하는 한 시민 있었다. 택시 기사는 시민을 태운 채 차를 이동시켰다.
택시 기사는 A씨가 항의하자 "몰랐다"리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부딪혀도 100대 0일 것"이라며 "남은 건 하나다. 택시가 사고 난 걸 알고 갔느냐 못 보고 갔느냐. 넘어진 걸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다.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저걸 못 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택시 운전자는 100% 종합보험 처리는 물론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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