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두환 인권위원장 "제3자 변제, 피해자 중심 해결책 아냐"

뉴시스

입력 2023.03.07 16:51

수정 2023.03.07 16:51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

"강제동원 배상, 단순 금전 문제 아냐"

"日 기업·정부의 불법 인정·사과 필요"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2.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2.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 아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7일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의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며 "일본기업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한일 양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제3자 변제' 방식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이후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어 굴욕적이라며 항의하고 있다"며 "유엔(UN)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공식적 사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UN 고문방지위원회도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책임이 있는 일본기업과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2023.03.06.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2023.03.06. leeyj2578@newsis.com

정부는 전날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유가족, 시민단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무효 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어 징용 문제 배상을 완전히 매듭짓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으로,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국 쪽 수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방향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곳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생존자 3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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