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허가되지 않은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봄나물 채취 시기인 6월 초까지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 및 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 등이다.
국립공원구역 내 임산물 무단 채취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적발 시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종전보다 상향됐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락길 등 탐방객 왕래가 잦은 공원진입로 일원에서 고의성 없는 나뭇잎 및 열매 채취 행위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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