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8 17:58

수정 2023.03.08 17:58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도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경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방식 등의 방법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경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김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지시하고(증거인멸 교사), 2022년 12월경 아내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및 직원 차량에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이 외에도 2021년 7~10월 김씨 본인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수사 기관의 추징 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이후 지난달 17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된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