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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완화 오리무중… 다주택자 속탄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8 18:11

수정 2023.03.08 18:11

대출 완화로 거래 증가 전망 우세
취득세 완화 개정 국회 통과 난망
소급 적용받으려면 경정청구 필수
시행되더라도 현장 혼란 불가피
취득세 완화 오리무중… 다주택자 속탄다

#1.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근 주택 1채를 7억5000만원에 취득한 A씨는 보유주택이 2채로 늘어나 취득세 6750만원을 납부했다.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소급적용키로 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에 따르면 일반세율(1~3%)이 적용돼 1800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는 추후 관련법안이 개정되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495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 서울 송파구 리센츠 전용 82㎡를 16억원에 추가로 1채 사들인 B씨는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정부 발표대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법이 통과 안됐다"며 "발표 내용을 믿고 매입했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취득세율을 최고 절반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선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을 지난해 12월 소급적용키로 했지만 야당 반대 등으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을 내놨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8%에서 기본세율(1~3%)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3주택 이상 세율도 절반으로 인하하고, 법인 및 4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해당일 이후 잔금을 지급해 주택을 매입했다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2월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이달에도 여야 이견으로 언제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장에선 정부 발표를 믿고 매입했다가 당혹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D 중개업소 관계자는 "취득세 중과가 완화될 줄 알고 매입했다가 당혹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상담고객에게 향후 소급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부터 다주택자도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거래는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취득세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양천구 L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행시기가 늦어지면서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 통과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법 시행이 오리무중이 되면서 취득세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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