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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화범에 美 '사형'…우리는 잿더미에도 '징역형 2.1%' 불과

뉴스1

입력 2023.03.09 10:15

수정 2023.03.09 11:03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으로 산불을 밤샘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으로 산불을 밤샘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전국적으로 쓰레기 불씨나 실화로 인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 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194건에 달한다. 이는 평년 수치인 127건보다 1.5배나 높은 수준이다.

지난 1월 38건에 이어 2월에는 114건이나 발생했다. 불과 한달 사이에 산불 건수가 3배나 늘었다.

특히 산 주변에서 태운 쓰레기 불씨나 담뱃 불로 인한 발화 등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이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인재로 인한 산불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산불 평균 562건 중 가해자 검거 평균은 231명에 불과하다. 평균 검거율 39%로 10명 중 6명이 잡히지 않았다.

다만 논밭두렁 소각인 경우 산불 검거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22년 소각 산불 100건 중 92명의 가해자가 붙잡혔으며 2021년엔 47건 중 42명의 가해자가 검거됐다.

2021년 3월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가해자가 징역 8개월의 실형, 같은해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을 낸 가해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 바 있다.

산불 가해자를 잡아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5년간 검찰에 송치된 총 1153명의 산불 가해자 중 2.1%인 25명 만 징역형을 받았다. 벌금형도 20.5%(237명)에 불과했다.

5년 간 평균 벌금액은 196만3000원에 그쳤다. 나머지 77.3%인 891명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실제 2017년 3월 담배꽁초를 버려 산림 244ha를 잿더미로 만든 강릉 옥계 산불 당시 붙잡힌 약초 채취꾼 2명에 대한 법원 선고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2019년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도 한전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불이 발생했지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한편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일명 ‘산불 방화 근절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강 의원은 △특별히 보존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이외에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형량을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13년엔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산불을 내 5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2017년 장난삼아 폭죽을 던져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15세 소년에게 미국 법원은 약 4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중 20%가 벌금형을 받았지만 한 사람당 평균 벌금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산에서 담배를 피운 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574건이지만 ‘30만원 이하’라는 낮은 과태료 탓에 부과금액은 약 8000만원에 그쳤다”라며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실화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 자체는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불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더욱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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