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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자전거 이용객 99% '안전모 미착용'…"안전장비 제공해야"

뉴스1

입력 2023.03.09 12:03

수정 2023.03.09 12:03

공유 전기자전거 안전모 착용 및 미착용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공유 전기자전거 안전모 착용 및 미착용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객의 9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40개소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서비스 이용자 115명 중 114명(99.1%)이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이용자 중에 35명(30.4%)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를 건너거나 한 손 운행, 역주행, 2명 탑승 등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운행을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수도권 40개소 내에서 부적절한 구역에 주차한 사례도 346건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소비자원은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으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 중 361명(72.2%)이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엔씨테크(유니콘바이크), 나인투원(일레클), 올룰로(킥고잉),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엔씨엠 네트웍스(메리바이크), 피유엠피(씽씽바이크), 한국모빌리티산업(백원바이크 쓩) 등 7개 사업자 4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전기자전거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