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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9 15:05

수정 2023.03.09 15:05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으로 택시기사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한 행위와 이 전 차관이 삭제 요청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바로 다음날 오전 택시기사는 수사기관이 영상의 존재에 대해 묻자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전 차관의 요청행위와 택시기사의 삭제행위 사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허위진술까지 부탁한 점은 범행 현장에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변호인들과 상의해 상고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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