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청, 변리사 공동대리 법안 조속 통과 힘쓸 것"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9 18:19

수정 2023.03.09 18:19

이인실 특허청장 기자 간담회
"업계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변리사회 ‘제2소위 회부’ 반발
"특허청, 변리사 공동대리 법안 조속 통과 힘쓸 것"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사진)은 9일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변리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허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와 이견을 조율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변리사 공동대리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 소송 중인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실익이 있고, 과학기술·산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민사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 등과 관련, 변리사는 법원의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청장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위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끝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심사 2소위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계속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끌다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안의 무덤'이라고도 불린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됐지만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면서 "'특허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법안도 2소위에 회부됐다가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관리·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고,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특허청장의 퇴진 촉구를 의결했다.
이 청장이 법사위에서 '제2소위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상의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게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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