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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붙었다" 女 신체 접촉한 무당 .."왁싱도 추행 아니잖아" 황당 해명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0 13:54

수정 2023.03.10 16:57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무속인이 타투와 왁싱 또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다며 자신의 행위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은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48)와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B씨(5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본인의 신당에서 20명이 넘는 여성들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굿값과 퇴마 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피해자의 액운을 쫓아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등이 없음에도 "굿을 해야 한다" 속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좋아졌다", "귀신에 씌어서 아픈 것이다"라는 등 피해자들에게 A씨의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기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료 행위나 타투(문신), 브라질리언 왁싱을 언급했다. 퇴마 의식 역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추행과는 관련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인은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할 때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지만, 추행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피고인들도 퇴마 의식을 위해 신체를 만졌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퇴마 의식을 한 것이며, 추행을 목적으로 무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오는 30일 A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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