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주차된 고가의 차량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망치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0일 A씨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께 부산 사상구의 주차장에서 망치를 이용해 주차된 1억6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앞·뒤 유리창과 차체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수리비 86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고가의 차량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종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