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家 여성들…5년전 끝난 재산분할, 이제서야 돌려달라 '소송'

뉴시스

입력 2023.03.10 15:19

수정 2023.03.10 15:19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구광모 LG 대표이사. 2022.07.0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구광모 LG 대표이사. 2022.07.0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구광모 LG 회장이 5년전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모든 증여를 끝낸 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들로부터 뒤늦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구본부 선대 회장 의지에 따라 확정한 재산분할을 이제 와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들은 5년전인 2018년 5월 구본무 선대 회장 타계 이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은 오너 4세인 구광모 회장에 이르기까지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들이 없는 구본무 선대 회장은 이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양했다.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으로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첫째 동생이다.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당시 LG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구광모 회장·김영식 여사·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는데 서로 합의했다. 이는 구본무 회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그동안 LG그룹은 경영권과 밀접한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장자가 상속받고,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에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상속은 2018년 11월 법적으로도 모두 끝났다.

당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기로 합의했다. 구본무 선대 회장 부인인 김영식 여사는 1주도 상속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LG그룹은 경영권에 큰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언장에 따른 상속이 아니라는 게 입증되면 법에 규정된 ㈜LG 주식의 상속비율은 김영식 여사 3.75%, 구광모 회장,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각각 2.51%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너 일가 여성들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그룹의 오랜 전통과 경영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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