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獨 베를린 "여성도 수영장서 상의 탈의 가능"... '양성평등' 위해 결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2 10:44

수정 2023.03.12 10:44

독일 베를린 소재 한 야외 수영장의 모습. 해당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EPA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소재 한 야외 수영장의 모습. 해당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EPA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가 수영장에서 남녀 모두에게 '탑리스'(topless·상의 탈의) 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영 복장에서도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베를린시 내 수영장을 관할하는 기관인 베를리너 바더베트리베(BBB)는 수영복 탈의와 관련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로테 미스(33)가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고 수영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스는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옷차림을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며 "수영장 규정에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을 입으라고 할 뿐 가슴을 가리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베를린시 산하 평등대우를 위한 사무소에 신고했다.

미스의 민원이 접수되자 행정 민원을 감시·감독하는 옴부즈맨 센터가 즉각 사태 파악에 나섰다.
옴부즈맨 센터는 "규정에는 수영장에는 성별에 따른 규칙이 따로 없고, 반소매·비키니·이슬람교도를 위한 부르키니 등이 허용 가능한 복장"이라며 "누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는 명시돼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과 구분하려고 만든 용어이지 '상체를 가리라'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미스의 사건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베를린에서는 그동안 여성에게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을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마리엔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지난해에는 수영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독일은 베를린 외 다른 시에서도 상의 탈의 수영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데, 케온 웨스트 런던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인들은 나체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라며 "노출을 성적인 의미보다는 '자유로운 신체 문화'의 일종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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