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 벌금형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2 10:58

수정 2023.03.12 10:5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사 업무에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를 추가하는 법 개정에도 단순 서류 작성이 아닌 모든 절차를 사실상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사인 A씨는 2015년 7월~2016년 4월까지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 파산 법률사무를 수입하고 수임료로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됐다. 이에 A씨는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0년 법무사법은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 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개정된 법무사법 2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로, 그 조항이 변경됐더라도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선고를 해야 한다'는 형소법 326조 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무사법 개정은 피고인 범죄사실의 형벌 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조항이나 그로부터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이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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