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걸려도 출근, 대중교통서도 노마스크..이제 독감처럼 관리한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3 07:01

수정 2023.03.13 17:50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 본격적인 '노마스크' 생활이 가능해지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또한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혹은 4월 초부터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의 승강장까지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지하철·기차·버스를 탑승하는 순간 써야 한다.
공항에서도 대합실이나 면세구역, 탑승게이트 앞 등 대부분 구역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고위험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 규제 중 남는 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의 경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및 재난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국내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다.

위기 단계 조정은 위기관리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시행된다. 회의는 4월 말~5월 초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 소집될 예정이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하향될 전망이다. 2급 감염병은 확진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며 격리를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등처럼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 확진 시 7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고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직장인이나 학생이 감염돼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정상 출근·출석을 하거나 재택근무, 자체적으로 병가를 써서 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회복 로드맵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적용 시점은 미지수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8일 "(WHO) 긴급위원회 이후 (당국은) 위기평가회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위기평가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위험도와 해외의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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