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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국가가 책임져야' 경기도 유해발굴 사업 불참 통보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4 12:13

수정 2023.03.14 12:13

경기도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유해 발굴 주도해야"
"선감학원 국가가 책임져야' 경기도 유해발굴 사업 불참 통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선감학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2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전날인 13일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등 전국 14곳의 유해 발굴을 추진하기로 하고,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경기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국가인 만큼 국가가 유해발굴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유해발굴 문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조사 결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부랑아 정책 시행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 귀책 사유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있었던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관련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이 자행된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반면, 진실화해위 측은 "지난해 10월 18일 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결정문에 '진실화해위의 시굴을 통해 선감학원 수용아동들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품이 확인된 만큼 국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공동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진실화해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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