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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인권조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뉴스1

입력 2023.03.14 12:26

수정 2023.03.14 12:26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2023.3.14/뉴스1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2023.3.14/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보호·증진사업, 제3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등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범위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적용범위가 학생에 국한됐다. 하지만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는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교직원과 보호자도 포함됐다. 구제신청 대상도 학교교직원이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한 점 △전북학생인권조례 일부항목 삭제 등을 문제 삼으며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일부 단체는 교육공무직이나 급식실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권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리원과 청소노동자는 비정규직이 아닌 인권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에 포함되는 교육공무직이고 무기계약직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학생인권 소홀에 대한 우려도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선 교육인권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교육현장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현재 교육 현장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어 최상의 교육을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북교육인권조례를 통해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