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본소득으로 사는 시대, 교실에서 금융 배우자" 금융교육진흥법안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4 16:11

수정 2023.03.14 16:11

野 홍성국, 교육부를 금융교육 컨트롤타워로
국가·지자체가 금융교육 인프라 지원토록 한
'금융교육진흥법안' 대표발의 예정
"40년은 자본소득으로 사는 시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해서 금융문맹 없애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뉴시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은퇴 후 40년은 자본소득으로 사는 100세 시대에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교육부를 금융교육 컨트롤타워로 정하고 국가·지자체가 금융교육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한 '금융교육진흥법(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교육 필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홍성국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금융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서 실시되는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장관이 금융교육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금융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교육부로,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명확히 한다. 교육부 산하에 금융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금융교육 연구기관과 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원에게 금융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홍 의원은 토론회에서 "금융이 경제와 사회를 바꾸는 시대에 우리는 입시전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라며 학교 금융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자본소득이 중요해진 만큼 제도권 내 금융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60세 이후 약 40년을 자본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라며 "개인의 자산관리 능력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도 빈곤한 노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초중고학생 경제이해력은 낙제점 수준으로 금융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60점이었다. 이자율 개념을 모르는 학생도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되지만, 금융교육을 의무화한 선진국(영국·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장을 비롯해 전문가들도 토론회에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금융교육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금융교육 수요는 많지만 학교 밖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데다 교육 제공자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은 "미래 금융소비자로서 청소년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위해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금융교육진흥법안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로 유기홍 교육위원장 또한 금융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유 위원장은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공감대 형성, 금융 전문교사 양성 등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교육위원장으로서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