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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지원...최대 1000만원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4 16:02

수정 2023.03.14 16:02

전년 대비 30% 증액 보조금 2억원 책정
홍천군청(fn뉴스 DB)
홍천군청(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4일 홍천군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경영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30% 증액된 2억원이 투입되며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인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 분야와 사업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 경영지원 분야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며 20여개 사업장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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