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데상트코리아는 지난 2021년 7월 16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판매하는 골프화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택·포장박스에 국산(MADE IN KOREA)으로 표시했다.
문제가 된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는 R90 MID, R90 CAMO, R90 W CAMO 등 3종이다.
천안세관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관내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을 중심으로 골프용품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데상트코리아의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됐다.
데상트코리아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며 지난해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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