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반려동물 편법 판매 단속 실효성 있나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4 18:06

수정 2023.03.14 18:06

[기자수첩] 반려동물 편법 판매 단속 실효성 있나
지난 4일 경기 양평에서 개 1500여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경악했다.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된 지 사흘 만인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가·등록된 영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불법영업 여부 등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단속을 중점으로 관할 지자체가 전체 영업장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는 기본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점검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단속을 하는 인력이 많아야 가능한데 사실상 인력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현재 양평군에는 축산과 동물 영업 관련 팀의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 겨우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상시에도 업무 강도가 높아 인력교체가 잦은 부서이기도 하다. 그에 반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기도 양평군 동물생산업(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업체만 94개소다. 경기도에만 총 826개소의 동물생산업소가 있으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김포시가 95개소로 1위이고 양평군 94개소, 파주시 82개소, 화성시 76개소, 포천시 57개소, 여주시 56개소, 이천시 47개소, 안성시 40개소 등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생산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서도 법망을 피해 연번식, 조기번식은 물론 허위·과장 광고로 무분별한 판매를 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이는 결국 유기견을 발생시키고 개농장이 난립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발표한 점검계획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대적인 인력충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중기생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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